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증여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해서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증여·처분 재산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몇 년 동안 반영될까?

많은 분이 “증여재산은 3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기준은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금액에서 인정되는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없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까지 기초연금 재산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될까?

기타(증여)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자동차, 금융 재산

      선박과 항공기, 회원권 )

즉, 자녀에게 현금이나 예금만 증여했을 때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재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한 금액이 모두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의 금액 전체를 무조건 계속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타(증여) 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예를 들어 재산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하거나 부채를 갚았다면 해당 금액은 타 재산 증가분이나 부채 상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장기 요양 관련 비용, 세금 납부 등 일정한 본인 소비분은 증빙을 통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도 차감된다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일정한 자연적 소비금액도 차감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재산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해진 몇 년이 
아니라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에서 인정되는 소비와 재산 증가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언제 소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이 중요한 기준

기초연금의 기타(증여) 재산을 이해할 때 중요한 날짜가 2011년 7월 1일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종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따른
산정 기간이 이미 지나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신청 직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나 계좌에서 재산의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즉시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한 재산 중 인정되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기타(증여)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그 결과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큰 금액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증여일, 처분금액, 사용처, 부채 상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기초연금 증여재산은 “3년만 지나면 무조건 제외된다”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한 공제·차감 항목을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부동산·예금 등을 처분한 경험이 있다면 단순히 증여 후 몇 년이 지났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증여·처분 금액과 이후 사용 내역, 남은 기타(증여)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재산 변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소득공제 혜택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중단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 전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 인정액을 계
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2026년에는 상시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116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상시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월 근로소득이 116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부분은 소득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시 근로소득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30%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
입니다.

즉, 월급 200만 원 전체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근로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 재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함께 고려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월급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당연히 끊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에서 알아둘 점

근로소득 공제는 실제 월급을 공제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혜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일부를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최종 소득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임대 소득과 금융 재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도 
함께 고려되므로 근로소득 공제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65세 이후에도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를 계속하면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기초연금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보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반영해 
판단하므로 자신의 전체적인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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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이 기초연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공제액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 재산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금융 재산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금융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기초연금에서 조사하는 금융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예금 , 적금, 주식, 채권, 보험의 해약환급금, 수익증권 등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금융 재산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금융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재산 2,000만 원은 공제된다

기초연금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 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중요한 점은 2,000만 원이 개인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 금융  재산 공제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재산이 1,500만 원이라면 금융 재산 공제액 2,0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금융 재산이 3,000만 원이라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2,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 재산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금융 재산 전체를 매달 소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기본재산액과 금융 재산 공제액,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연 4%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산식에서도 금융 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연 4%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다만 실제 기초연금 조사에서는 재산 종류별 적용 기준과 자동차,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 
별도 항목이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실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금융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주식의 보유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금융 재산이 많으면 그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재산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은 제외하고 금융 재산만 단순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금융 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됩니다.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12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이것은 금융 재산 부분만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 등을 함께 반영
합니다.

부부가구는 금융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재산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라면 남편의 예금과 아내의 적금, 주식 등을 각각 따로 생각하기보다 가구 
전체의 금융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금융 재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첫째, 예금·적금·주식 등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금융 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셋째,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재산은 다른 재산과 함께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부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의 선정 기준액과 
계산된 소득 인정액을 비교합니다.

마무리

60세 이후 노후를 준비하면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재산 공제와 일반재산, 부채, 소득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금융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까지 함께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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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토요일

10월 6일부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5세 이상 접종 일정 확인하세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 어르신 접종 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일정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이 다릅니다.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0세 이상이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두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의료기관에 동시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접종할 수 있을까?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는 방문하기 전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후 주의할 점

예방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개인위생에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종을 받은 뒤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의료기관에서 20~30분 정도 머물면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올해는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접종 시작일을 확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자가·전세·월세)의 기초연금 재산 공제 한도 비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자체의 가격과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이 어떻게 재산으로 반영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가 주택은 어떻게 계산할까?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시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사에서 정해지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2. 전세로 거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임차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 전체가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한 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95%를 재산가액으로 반영     

    - 전세보증금 1억 원 → 재산가액 9,500만 원
    - 전세보증금 2억 원 → 재산가액 1억 9,000만 원
    - 보증금 5,000만 원 → 재산가액 4,750만 원

이후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도 함께 고려해 최종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3. 월세로 거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 주택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재산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 거주자는 월세 금액만 보고 기초연금 재산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과 금융 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4. 자가·전세·월세 비교

중요한 점은 자가·전세·월세 중 어느 형태로 살고 있는지 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재산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 재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5. 기초연금 재산 공제에서 꼭 알아둘 점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인정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공제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다른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재산 공제액을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값이나 전세보증금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전세나 
월세라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주택의 재산가액과 금융 재산, 국민연금 등 소득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자가·전세·월세라는 주거 형태 자체보다 실제 재산가액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주택 재산가액이나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금융 재산과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재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의 재산 형태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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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금요일

기초연금 신청 시 자동차 소유 기준, 대형차·고가차량 감액 여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는 재산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형 차라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의 배기량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차량 가액, 사용 목적, 장애인용 차량 해당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가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가 일반 재산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차량 가액과 
자동차의 종류, 재산 평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단순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용해 실제로 사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용도와 재산 평가 방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걱정된다면

기초연금은 자동차 한 대만 보고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선정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전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차량의 용도가 일반 승용차와 다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재산 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확인할 것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의 종류와 차량 가액
 2. 자동차의 배기량
 3. 생업용 자동차인지 
 4. 장애인용 자동차 해당 여부
 5. 자동차 외 부동산과 금융 재산
 6.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
 7.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8.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결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차량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2026년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실제 사례로 쉽게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선정 기준액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2026년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이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걱정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최대 액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가구 여부, 다른 감액 규정 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므로 전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면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첫째, 2026년 선정 기준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넷째,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가구 여부와 감액 
규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이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예상했던 기초연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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