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 금액인 A 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인 A 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국민연금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A 급여액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A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 60만 원, A 급여액 35만 원인 경우에는 연계 감액 대상이지만,
A 급여액이 26만 원인 경우에는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기준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이 34만 9,700원이므로 연계 감액만 놓고 보면 최대 약 17만 4,850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부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 등을 종합해 최종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추가 감액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특히 주의할 점
첫째,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A 급여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활동 감액 규정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감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과 A 급여액에 따른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의 부부 감액
-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에 따른 영향
-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계가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면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A 급여액을 확인한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A 급여액을 확인한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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