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자체의 가격과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이 어떻게 재산으로 반영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가 주택은 어떻게 계산할까?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시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사에서 정해지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2. 전세로 거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임차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 전체가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한 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95%를 재산가액으로 반영
- 전세보증금 2억 원 → 재산가액 1억 9,000만 원
- 보증금 5,000만 원 → 재산가액 4,750만 원
이후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도 함께 고려해 최종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3. 월세로 거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 주택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아니라 보증금이 재산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과 금융 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4. 자가·전세·월세 비교
항목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5. 기초연금 재산 공제에서 꼭 알아둘 점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인정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인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월세라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주택의 재산가액과 금융 재산, 국민연금 등 소득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자가·전세·월세라는 주거 형태 자체보다 실제 재산가액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주택 재산가액이나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금융 재산과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재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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